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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FAQ

[골프상식]기본용어설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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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드레스
플레이어가 스텐스를 취하고 클럽을 지상에 대었을때
\'어드레스\'를 한것으로 본다

단, 해저드에서는 스탠스를 취한 때에 \'어드레스\'한 것이 된다.

규칙이나 공지사항
해저드에서 어드레스할시 클럽을 지상에 대면 안된다.

2. 어드바이스 ( Advice )

\'어드바이스\'란 플레이어가 플레이어의 결단, 클럽의
선택 또는 스트로크의 방법에 영향을 주는 조언이나 시사를 말한다.

규칙이나 공지사항
예를 들면 해저드나 퍼팅 그린상의 깃대의 위치등을 알리는 것은
어드바이스가 아니다.

3. 움직인 볼 ( Ball Deemed to Move )

정의 29 \'움직인 볼\' 참조.

4. 홀에 들어간 볼 ( Ball Holed )

정의 20 \'홀에 들어간 볼\' 참조.

5. 볼 로스트 ( Ball Lost )

정의 26 \'분실구\' 참조.

6. 인 플레이의 볼 ( Ball in Play )

볼은 플레이어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를 할때 곧
\'인 플레이\'가 된다.

그 볼은 분실되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OB)이거나 집어 올렸을
경우나 혹은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다른 볼로 교체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홀 아웃될 때까지 인 플레이 상태를 지속한다.

단, 교체구의 경우 적용규칙이 볼의 교체를 허용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교체된 볼이 인 플레이의 볼이 된다.

7. 벙커 ( Bunker )

\'벙커\'라 함은 대개의 경우 오목한 지역으로 풀과 흙이 제거되고
그 대신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것을 넣어서 지면에 조성한 구역으로
된 해저드이다.
벙커안이나 가일지라도 풀로 덮인 부분은 벙커의 일부가 아니다.
벙커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8. 캐디 ( Caddie )

\'캐디\'란 플레이 하는 동안 플레이어의 클럽을 운반 또는 취급하거나
본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를 원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용의 케디는 볼에 문제가 일어난 때 그볼의 소유자의 캐디가 되며
캐디가 가지고 있는 휴대품도 그 볼의 소유자의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플레이어의 특별한 지시에 의하여 행동한 때에는
그 지시한 플레이어의 캐디로 간주한다.

9. 캐주얼 워터 ( Casual Water )

\'캐주얼 워터\'란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볼 수 있는 코스상의 일시적 고인 물을 말하며
워터 해저드내에 있지 않다.
서리이외의 눈과 천연얼음은 캐주얼 워터 혹은
루스 임패디먼트로 치는데 이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른다.
인공의 얼음은 장해물이다.
이슬과 서리는 캐주얼 워터가 아니다.

10. 위원회 ( Committee )

\'위원회\'라고 함은 경기를 관리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경기문제가 아닌 경우는 코스를 관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1. 경기자 ( Competitor )

\'경기자\'란 스트로크경기를 할 때의 플레이어를 말한다.

\'동반경기자\'란 경기자와 함께 플레이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서로
파트너가 아니다.

그러나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두 사람씩 파트너가 되는 포섬 또는
포볼에 있어서는 \'경기자\' 또는 \'동반경기자\'라는 말에 그 파트너를

12. 코스 ( Course )

\'코스\'란 플레이가 허용된 전지역을 말한다. ( 규칙 제33조 2항 참조 )

13. 휴대품 ( Equioment )

\'휴대품\'이란 플레이어가 사용, 착용 혹은 휴대하는 물건을 말하며,
플레이어가 플레이중에 볼, 혹은 볼의 위치나 볼을 드롭할 구역을
마크할 때 사용하는 주화나 티와 같은 작은 물건은 휴대품이 아니다.

골프카트를 두명 또는 그 이상의 플레이어가 공동 사용할 경우 그 골프
카트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볼이 관련된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단, 그카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플레이어 중 한사람에 의하여 이동될
경우 그카트 및 그 안에 실린 모든 것들은 그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주: 플레이중인 홀에서 플레이 되었던 볼이 집어올려진후 다시
플레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볼은 휴대품이다.

14. 동반경기자 ( Fellow-Competitor )

정의 11 \'경기자\' 참조

15. 깃대 ( Flagstick )

\'깃대\'란 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을
달거나 또는 달지 않은 채 홀의 중심에 꼿꼿이 세운 움직일수 있는
표식이다.

깃대의 단면은 원형이어야 한다.

16. 포어캐디 ( Forecaddie )

\'포어캐디\'란 코스에 있는 볼의 위치를 플레이어에게 알리기 위하여
위원회가 배치한 자로서 국외자이다.

17. 수리지 ( Graund Under Repair )

\'수리지\'란 위원회의 지시로 혹은 대행자에 의하여 수리지로 선언된
코스내의 구역이다.

수리지에는 표지가 없어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쌓아 올려놓은
물건과 그린 키퍼가 만든 구멍이 포함된다.

수리지 수역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수리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 또는 선은 수리지에 포함된다.

주 1

: 코스에 남겨 놓은 깍아 놓은 풀이나 기타 물건으로서 다른

곳으로 옮길 의사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수리지 표시가
없는 한 수리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 2 : 위원회는 수리지에서의 플레이를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수
있다

18. 해저드 ( Hazards )

\'해저드\'란 모든 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를 말한다.

19. 홀 ( Hole )

\'홀\' 의 직경은 108 밀리미터 ( 4.0 인치 ) 이상이어야 한다.
원통은 토질이 허용하는 한 퍼팅 그린면에서 적어도 25 밀리미터
( 1 인치 )는 아래로 묻어야 한다.

원통의 외경은 108 밀리미터 ( 4.25 인치 )이내이어야 한다.

20. 홀에 들어간 볼 ( Holed )

볼이 홀의 원통 내에 정지 했을 때 그리고 볼의 전부가 홀의 가장자리
보다도 아래에 있을때 그 볼은 홀에 들어간 볼이다.

21. 오너 ( Honour )

한 사이드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먼저 플레이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오너\'를 받았다고 한다.

22. 래터랄 워터 해저드 ( Lateral Water Hazard )

\'래터랄 워터 해저드\'란 워터 해저드 또는 그 일부로서 제26조1항b에
따라 볼이 해저드의 경계선을 최후에 넘어간 점과 홀과의 선상 전방에
볼을 드롭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위원회가 그렇다고 인정한 위치의
수역을 말한다.

래터랄 워터 해저드로써 플레이 해야되는 워터 해저드의 부분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주 : 래터랄 워터 해저드의 구역 한계는 적색 말뚝이나 선으로
한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23. 플레이의선 ( Line of Play )

\'플레이의 선\'이라함은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후 볼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과 그방향의 양쪽 적절한 거리도 포함된다.
플레이의 선은 지면에서 수직상향으로 연장되나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

24. 퍼트의 선 ( Line of Putt )

\'퍼트의 선\'이라함은 퍼팅그린에서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후에 볼이
가기를 원하는 선을 말한다.

규칙16조1항e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 퍼트의 선은 의도했던 양쪽
방향의 적절한 거리도 포함된다.

퍼트의 선은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

25. 루스 임페디먼트 ( Loose Impediments )

\'루스 임페디먼트\'란 자연물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생장하지 않고, 땅에 단단히 박혀 있지 않으며, 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돌, 나뭇잎, 나무가지같은 것들과 동물의 변, 벌레들과
그들의 분비물 및 이것들이 쌓여 올려진 것들을 말한다.

모래 및 흩어진 흙은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루스 임페디먼트이다.

서리이외의 눈과 천연얼음등은 캐주얼워터 혹은 루스 임페디먼트로
치는데 이느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른다.

인공의 얼음은 장해물이다.

이슬과 서리는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니다.

26. 분실구 ( Lost Ball )

다음의 경우는 \'분실구\'이다.

a. 플레이어, 그의 사이드 또는 이들의 캐디가 찾기 시작하여 5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볼임을 플레이어가 확인하지 못한 때.

b. 원구를 찾지 않고 본규칙에 따라 다른 볼을 플레이한 때.

c. 원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로 부터 또는 그장소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에서 잠정구를 플레이 한때 - 이 이후는 잠정구가
인 플레이의 볼이 된다.

오구의 플레이에 소비한 시간은 수색을 위하여 부가된 5분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7. 마커 ( Maker )

\'마커\'란 스트로크 플레이 때 경기자의 스코어를 기록하도록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이며 동반경기자가 마커로 될 수 있다.
마커는 심판원이 아니다.

28. 매치 ( Matches )

정의 41 \'사이드와 매치\' 참조

29. 움직인 볼 ( Move or Moved )

볼이 정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가서 정지한 때 그 볼은
\'움직인 것\'으로 한다.

30. 업저버 ( Observer )

\'업저버\'란 사실문제의 판정에 관하여 심판원을 보조하며 반칙을
심판원에게 보고하기위하여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업저버는 깃대에 붙어 서거나홀 앞에 서거나 홀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볼을 집어 올리거나그위치를 마크하지 못한다.

31. 장해물 ( Obsteuctions )

\'장해물\'이란 모든 인공의 물건으로서, 도로와 통로의 인공의 표면과
측면 및 인공의 얼음 등을 말한다.
단,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벽, 담, 말뚝 및 울타리.

b.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인공물건의 모든 부분.

c. 코스와 불가분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구축물.

32. 아웃 오브 바운드 ( of Bounds )

\'아웃 오브 바운드\'라 함은 플레이가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아웃 오브 바운드를 말뚝이나 울타리를 기준으로 표시할 경우 볼이
말뚝이나 울타리를 넘었는가를 문제로 할때 그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말뚝이나 울타리( 지주를 포함하지 않은 ) 기둥의 지면에 접한 가장
가까운 안쪽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을 지상에 표시하였을 때 그 선 자체는
아웃 오브 바운드이다.
아웃 오브 바운드의 선은 수직으로 상하에 연장된다.

볼의 전체가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을 때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이 된다.

플레이어는 코스내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아웃 오브 바운드에
설수 있다.

33. 국외자 ( Outside Agency )

\'국외자\'란 매치 플레이에서 매치에 관계없는 사람과 물건을 말하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 경기자의 사이드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물건을 말한다.

심판원, 마커, 업저버 또는 포어캐디는 국외자이며, 바람과 물은
국외자가 아니다.

34. 파트너 ( Partner )

\'파트너\'란 같은 사이드에 속하고 있는 자기편의 플레이어를 말한다.
스리섬, 포섬 또는 포볼의 플레이어에 있어서는 \'플레이어\'라는 말에
그의 파트너가 포함된다.

35. 벌 타 ( Penalty Stroke )

\'벌타\'란 규칙에 따라 플레이어 또는 사이드의 스코어에 부가되는
스트로크를 말한다.

스리섬과 포섬에 있어서의 벌타는 플레이의 타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6. 잠정구 ( Provisional Ball )

\'잠정구\'란 제 27 조 2 항에 의하여 볼이 워터 해저드 이외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염려가 있을때 플레이하는 볼을 말한다.

37. 퍼팅 그린 ( Putting Green )

\'퍼팅 그린\'이란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는 홀의 퍼팅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전구역 또는 위원회가 퍼팅 그린이라고 지정한 모든 구역을
말한다.

볼의 일부가 퍼팅 그린에 접촉하고 있으면 퍼팅 그린 위의 볼이다.

38. 심판원 ( Referee )

\'심판원\' 이란 플레이어와 동행하여 현장의 사실문제를 재정하고
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심판원은 목격하거나 보고받은 모든 규칙위반에 대하여 직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깃대에 붙어 서거나 홀의 위치에 서거나 그 위치를
표시하거나 또는 볼을 집어 올리거나 마크를 하지 못한다.

39. 럽 오브 더 그린 ( Rub of the Green )

\'럽 오브 더 그린\' 이란 움직이고 있는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우연히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 제 19 조 1 항 참조 )

40. 규칙 ( Rules )

\'규칙\' 이란 용어에는 위원회가 제33조8항a에 의하여 제정한 로컬 룰도
포함된다.

41. 사이드와 매치 ( Side and Matches )

사이드란 1 인의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인 2 인 혹은 그 이상의
플레이어를 말한다.
싱글이란 1 인 대 1 인의 매치이다.
스리섬이란 1 인의 플레이어가 다른 2 인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1 개의 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포섬이란 2 인이 2 인에 대항하여 각 사이드가 1 개의 볼을 플레이
하는 매치이다.

스리볼이란 3 인이 서로 대항하여 각자의볼을 플레이하는 매치이다.

베스트볼이란 1 인의 플레이어가 2 인 또는 3 인으로 된 사이드에
대항하여, 2 인 이상의 사이드는 각자의 볼을 플레이하되 그 중
각 홀마다의 최소스코어를 그사이드의 스코어로 하는 매치이다.

포볼이란 2 인이 2 인에 대항하여 각 플레이어는 각자의 볼을
플레이 하며 각 홀마다 그 사이드의 적은 스코어를
그 사이드의 스코어로 하는 매치이다.

42. 스탠스 (Stance )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발을 제 위치에 정하고 섰을때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한다.

43. 정규의 라운드 ( Stipulated Round )

\'정규의 라운드\'란 위원회가 따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홀의 순서에 따라 코스의 여러 홀을 플레이하는 것을 말한다.

정규의 라운드의 홀수는 위원회가 18 홀보다 적은 홀수를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8 홀이다.

매치 플레이에서 정규의 라운드를 연장할 때는 제 2 조 3 항 참조.

44. 스트로크 ( Stroke )

\'스트로크\'란 볼을 올바르게 쳐서 움직일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클럽의 전방향으로의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클럽 헤드가 볼에 도달하기 전에 플레이어가 다운 스윙을
자발적으로 중지했을 경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친다.

45. 티잉 그라운드 ( Teeing Ground )

\'티잉 그라운드\'란 플레이할 홀의 출발장소를 말한다.

이것은 2 개의 티마크의 외측을 경계로 하여 전면과 측면이
한정되며 측면의 길이가 2 클럽 길이인 장방형의 구역이다.

볼 전체가 이 티잉 그라운드구역 밖에 있을 때에는 티잉 그라운드의
밖에 있는 볼이다.

46. 스루 더 그린 ( Through the Green )

\'스루 더 그린\'이란 다음 구역을 제외한 코스의 전구역을 말한다.

(1) 플레이중인 그 홀의 티잉 그라운드와 퍼팅 그린

(2) 코스 내의 모든 해저드

47. 워터 해저드 ( Water Hazard )

\'워터 해저드\'란 모든 바다, 호수, 못, 하천,도랑,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물의 유무를 불문한다)및 이와 유사한
수역을 말한다.

워터 해저드 구역 경계 내의 모든 지면 또는 수면은 그 워터해저드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 위 아래까지 연장적용된다.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내이다.

주 : 워터 해저드 ( 래터럴 워터 해저드 제외 )는 황색말뚝 또는

선으로 경계가 표시되어야 한다.

48. 오구 ( Wrong Ball )

\'오구\'라 함은 다음에 명시한 것 이외의 모든 볼을 말한다.

a. 인 플레이 볼

b. 잠정구

c. 스트로크 플레이에 있어서 제 3 조 3 항 또는 제 20 조 7 항 b 에

의하여 플레이한 제 2 의 볼

주 : 인 플레이 볼중에는 교체가 허용되지 않지만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서 처리하는 경우 플레이어가 자기의 볼을 다른 볼과
교체하였을 때 교체된 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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